Undergraduate Announcements

2022 - 2학기 학부 수강 포기 관련 안내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8 05:54
조회
3476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수강포기제도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학생 중,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도록 수강 포기제도를 시행합니다.

▫ 수강포기 기간      2022.09.27.(월) 11:00 ~ 2022.09.28.(화) 24:00

▫ 수강포기 대상 학생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및 의과대학 소속 학생 수강포기 불가

▫ 수강포기 가능범위  포기 과목은 최대 2과목으로 제한되며,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이어야 합니다.
구분 해당 학기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최소(준수)학점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 (1-1학기  ~  4-1학기) 10학점
졸업예정학기 (4-2학기) 3학점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1학점
 ※ 단, 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하여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함
▫ 수강포기 제한 과목 (수강포기 불가 과목)   “사회봉사” 교과,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 그리고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 학부대학원공통 교과목, 학석사연계교과목 등 대학원 설강 교과목은 수강 포기가 불가합니다.
 

▫ 수강포기 시 주의사항

    - 수강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또는 포기 번복 등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능

    -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해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ex.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사업 등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등)
 

▫ 수강 포기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 -> 신청내역 메뉴 클릭 -> 수강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버튼 선택

   - 수강포기 제한 과목인 경우 수강포기 불가

   - 한번 수강포기를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번복)가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내역 확인: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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