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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22년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변경 안내(통보)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4 01:20
조회
6956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 15조(벌칙) ⑧항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18.4.4)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라. H1510-2022-A1331(2022.10.04) 22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간 학업보장, 훈련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2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가. 훈련일자 변경 내용(이유 : 중요 국가고시 및 훈련편성 인원조정으로 변경)
구 분 |
∼을 |
∼으로 |
학부 미래자동차 공학과 |
11. 8(화) |
11. 22(화) |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11. 22(화) |
11. 8(화) |
나. 훈련일자 변경 내용은 해당인원에게 개인별 문자 발송 완료(10.6, 목)
다. 해당 소속 RC에서는 훈련일자 변경에 대한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