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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관련 안내

장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1 01:54
조회
3224
2023-1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3월 22일(수) 오후 6시 마감)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는, 반드시 내일 마감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23. 3. 22. (수)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가.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나.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5.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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