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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 안내

General
작성자
관리자
Date
2021-12-06 01:49
Views
4073
관련근거 : 교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준수 사항
구분 적용 사항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안전강화)
최고 속도 20km 준수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통행로(인도) 내 주차(방치)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 행정 >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보행자 안심존 지정

(시범운영)
내용 :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구간 위치 :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2 참조)

적용 사항 : 탑승한 채 이동 중단,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진입 시 작동 중단될 수 있음, 안내문 현장 부착
전동킥보드 반납불가

구역 지정 (시범운영)
구역 :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애지문) 반경 30m

배경 :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접수 및 안전사고 예방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반납 불가 조치
시범 운영 적용 안내

적용 시기 : 2021.12.13.부터

지속적인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 일정기간 이후 의견 수렴해 조정 검토

전 부서 구성원 내용 공유 및 안내 포스터 개별 출력·부착하여 홍보 지원 요청

문의 및 의견 : 담당자 김현준(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안전 포스터 1부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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