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Announcements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 안내
General
작성자
관리자
Date
2021-12-06 01:49
Views
4073
관련근거 : 교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준수 사항
시범 운영 적용 안내
적용 시기 : 2021.12.13.부터
지속적인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 일정기간 이후 의견 수렴해 조정 검토
전 부서 구성원 내용 공유 및 안내 포스터 개별 출력·부착하여 홍보 지원 요청
문의 및 의견 : 담당자 김현준(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안전 포스터 1부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부. 끝.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준수 사항
구분 | 적용 사항 |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안전강화) |
최고 속도 20km 준수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통행로(인도) 내 주차(방치)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 행정 >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
|
보행자 안심존 지정 (시범운영) |
내용 :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구간 위치 :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2 참조) 적용 사항 : 탑승한 채 이동 중단,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진입 시 작동 중단될 수 있음, 안내문 현장 부착 |
전동킥보드 반납불가 구역 지정 (시범운영) |
구역 :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애지문) 반경 30m 배경 :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접수 및 안전사고 예방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반납 불가 조치 |
적용 시기 : 2021.12.13.부터
지속적인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 일정기간 이후 의견 수렴해 조정 검토
전 부서 구성원 내용 공유 및 안내 포스터 개별 출력·부착하여 홍보 지원 요청
문의 및 의견 : 담당자 김현준(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안전 포스터 1부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