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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출석인정 내규 변경 및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16:50
조회
2205
아래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만 공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1학기부터 공결신청 및 승인절차가 전산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1.02.24>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3조 1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용 범위)
본 내규는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신청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조·부모(외가,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생리공결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 생리공결신청서 |
출산 (본인 및 배우자) |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
‧본인- 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제5조 (관리)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 후 대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4조 ①항) <2018.10.25.개정>
3.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5조) <2020.10.30.개정>
4.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4조 ①항, 제6조) <2021.02.24.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