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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출석인정 내규 변경 및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16:50
조회
2205

아래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만 공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1학기부터 공결신청 및 승인절차가 전산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1.02.24>

 

1(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31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용 범위)

본 내규는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신청시기 및 방법)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출석인정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 관련 증빙서류
·부모(외가,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리공결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생리공결신청서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출산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7일 이내
본인- 출산확인서
배우자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5(관리)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 후 대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6<삭제>

7(기타사항)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4) <2018.10.25.개정>

3.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5) <2020.10.30.개정>

4.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4, 6) <2021.0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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