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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3 00:14
조회
4148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가. 신청기간 : 2023. 11. 23.(목) 까지

  나. 심사취소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학과주임교수 날인은 행정팀에서 일괄 처리)

     3)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공업센터본관 503호)

  다.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했으나 중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불합격(심사취소), 불합격(심사미진행)의 경우 심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3)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가. 변경기간 : 2023. 11. 23.(목) 까지

   나.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날인 (학과주임교수 날인은 행정팀에서 처리)

      3)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공업센터본관 503호)

   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가. 변경기간 : 2023. 12. 15.(금) 까지

  나. 수정방법 : 학생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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