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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학기 학부 복학 및 신(편)입생 교내장학금(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31 06:41
조회
1995
2024-1학기 학부 복학 및 신(편)입생을 대상(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 포함)으로 

다음과 같이 2024-1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실용인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4-1학기 학부 복학 및 신(편)입생 (2024-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도 신청가능)

2. 장학 구분 

 -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실용인재)

3. 교내 가계곤란장학 신청일정

 - 2024.02.01 (목) ~ 2024.03.14 (목) 24:00

2023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복학 및 신(편)입생 대상)

■ 신청 기간 : 2023.08.17.(목) ~ 2023.09.14.(목)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 유의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복학 및 신(편)입생 대상임

※ 한국장학재단의 재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은 1차(2023.06.22.(목) 18:00마감)에만 가능하나,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중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의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구제신청을 통해 신청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학생은 최종심사 거절됨)

※ 전액장학 수혜 또는 국가장학 기수혜(복학생) 등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기 소득구간이 선발 기준이 되는 교내외 생활비 장학 수혜를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확인이 필요함(예, 라이언장학/라이언플러스장학/라이언에이드장학 등)

유의사항

- 복학생 및 신(편)입생 대상 교내장학신청 접수기간에 가계곤란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게도 시스템이 오픈됨.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을 활용하여 가계곤란장학지원을 하므로 기존 사랑의 실천 장학 신청시 증빙서류는 필수제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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