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Announcements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계획 안내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11:32
조회
3777
국내 상황을 참작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발열검사로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고사실별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응시자들의 일정거리 유지 등 감염병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말시험의 대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워회의 결정에 따라 대면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기말시험 과목들에 대해서는 불가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면시험 시행에 대해 비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비동의 사유가 시험응시 불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합니다.
나. 사유 인정 신청 절차
1)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첨부2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E-mail 제출(추후 교강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원본을 직접 제출)
* 제출 시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2)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감염병관리위워회의 결정에 따라 대면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기말시험 과목들에 대해서는 불가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면시험 시행에 대해 비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비동의 사유가 시험응시 불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합니다.
- 기말 대면시험 시행 대상과목 : 해당과목 교강사가 공지
- 기말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응시 불가로 인정 가능한 사유 | 학생이 제출할 서류 | ||
① 2020.05.19.(화) 기준 국외 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귀국을 할 수 없는 자 | - 귀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등 제출 필요 | [공통] 기말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붙임서식) 제출 | |
②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자 | - 자가격리 조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자(첨부1 참조) | - 출석인정(공결)신청서(포털의 공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소속대학 결재 후 출력) |
1)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첨부2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E-mail 제출(추후 교강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원본을 직접 제출)
* 제출 시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2)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