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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한양인 행동요령 안내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8 15:38
조회
4008
1. 관련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3002(2020.02.17.)

2.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14일 동안 등교중지 방침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2020.02.12.).
※ 등교중지 기간(입국 후 D+14일)동안 수업 참여가 제한되며(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은 가능), 대학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을 붙임1와 같이 송부하오니,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동요령 주요내용
1) 등교중지(업무배제)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2) 등교 전·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1339 또는 관할보건소(성동구:☎02-2286-7172) 문의 후 조치
3)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 위치 추후 공지, 한양보건센터 우선 연락
나. 교내 출입제한 안내문 활용 요청 : 학교 홈페이지-코로나19-교내 대처방안에 탑재
다. 등교중지(업무배제) 및 조퇴 등 출결관련 담당부서 후속조치 마련 협조
라.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붙임 1. 2020.02.26.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사례정의와 조치사항 1부.
4. (중수본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관련 추가 안내 1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심각 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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