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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출입통제 및 임시학생보호시설 운영 안내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8 17:22
조회
4084
1.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학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내 출입통제 및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2. 교내 출입통제
가.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생증, 교직원증, 임시출입증)로만 가능
- 방문 부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 적용(택배, 사전 협의된 방문자 등 예외)
- 신입생 학생증 배부 기간에는 별도 조치
나. 발열(37.5℃ 이상)환자 등교중지
다.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 등교중지
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 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3.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가. 근거 : 교육부-코로나19 유행대비 교육기관 관리지침(2020.02.05.)
나. 목적
1) 교내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검사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앰블란스 대기 장소
※ 성동구보건소☎02-2286-7172 상황에 따라 자차,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음
2) 확진검사 후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필수)가 어려운 경우 결과 통보 시 까지 대기 장소
다. 기간 : 2020.02.28.(금)부터 상황 종료시 까지
라. 위치 : 공업센터 별관 뒷편 주차장, 캐러반 설치
※ 공업센터 별관 뒷편 주차장은 학생임시보호시설 설치 관계로 잠정적으로 폐쇄함
마. 대상 :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건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 운영방법 :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사전 연락 후 안내에 따름
- 2020.02.26.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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