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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22년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변경 안내(통보)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4 01:20
조회
5799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 15조(벌칙) ⑧항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18.4.4)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라. H1510-2022-A1331(2022.10.04) 22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간 학업보장, 훈련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2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가. 훈련일자 변경 내용(이유 : 중요 국가고시 및 훈련편성 인원조정으로 변경)        


구 분

∼을

∼으로

학부 미래자동차 공학과

11. 8(화)

11. 22(화)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1. 22(화)

11. 8(화)

   나. 훈련일자 변경 내용은 해당인원에게 개인별 문자 발송 완료(10.6, 목)

   다. 해당 소속 RC에서는 훈련일자 변경에 대한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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