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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학기정기권 미등록 및 만료 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17:05
조회
3394
서울 캠퍼스 내 주차를 위해 학기 단위로 신청하는 ‘학기주차권’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숙지하시어 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기정기권’ 기간별 유의 사항
구분 기간 유의 사항
사용 학기 단위(6개월) 1학기 : 매년 3월 1일 ~ 8월 말일

2학기 : 매년 9월 1일 ~ 익년 2월 말일
신청 사용 마지막 1개월

+ 유예 1개월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개별 신청

https://parking.hanyang.ac.kr
만료 사용 기간 종료 직후

(9월 1일, 3월 1일)
추가 연장하지 않을 시 자동 만료(전산 시스템 반영 기준)

만료일 이후 주차차단기 미작동, 일반요금 적용
유예 학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9월, 3월) 미등록 상태이나 요청시 등록예정차량으로 처리

정산원 또는 인터폰(상황실)으로 통보 후 무료 출차 가능

사후 정산을 위한 입출차 내용 기록됨
미납분
처리
유예기간 만료 직후

(10월, 4월)
유예기간 내 미등록 시, 유예기간 무료 출차분 소급 납부
미납분 있을 시

가. 미납내역 개별 통보

나. 학기정기권 신청불가 (월 정기권만 신청가능)
  • [사고 위험] 미등록 또는 기간만료 차량의 주차차단기 미작동 주의
    • 주의 사항 : 정기권이 만료되어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습관적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 후 출차 필요
    • 사고 사례 : 2021.09.02. 동문정산소에서 주차 차단봉 추돌 및 파손(수리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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