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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내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안내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1 13:35
조회
3632
  1.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에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 법규에 의거 우리대학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전을 안
내하오니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일시 : 2019. 11. 17() 10:00 ~ 15:00 (5시간)

본 일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적의무검사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정전대상건물

에서는 행사 및 각 종 세미나 등 특별일정을 정전일시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전대상 건물명
NO 건물명 NO 건물명 NO 건물명 NO 건물명
1 본관 11 공업센터본관 21 의대기관실 31 인문관
2 역사관 12 공업센터별관 22 제1법학관 32 IT/BT관
3 백남학술정보관 13 재성토목관 23 제2법학관 33 제2학생생활관
4 사회과학관 14 토건관 24 제3법학관 34 한양테크노기숙사
5 공공정책대학원 15 제2공학관 25 경제금융대학 35 개나리관
6 학생회관 16 퓨전테크센터 26 법학학술정보관 36 한누리관
7 자연과학대학 17 제1공학관 27 생활과학대학 37 올림픽체육관
8 사범대학본관 18 의과대학본관 28 미래자동차연구센터 38 한양초등학교
9 사범대학별관 19 제1의학관 29 제1음악관    
10 산학기술관 20 제2의학관 30 제2음악관    
 

다. 정전사유 : 전기사업법에 따른 교내 전기설비 정기검사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마. 특이사항

1) 정기검사 상황에 따라 정전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정전일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적검사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 승강기는 정전개시 30분전에 운행 중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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